문서보기 - 조심 2019전0660, 2019.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9전0660, 2019. 10. 15.
결혼상담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