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1591, 2019.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9인1591, 2019. 10. 24.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