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1931, 2019.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9인1931, 2019. 10. 15.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