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232, 2019.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9서3232, 2019. 10. 15.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