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154, 2019.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9지2154, 2019. 10. 1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명의로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