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5072, 2019. 9. 25.
문서번호 조심 2018광5072, 2019. 9. 25.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과 ○○○ 사이의 현금의 이동은 통상적인 자금융통에 불과할 뿐이어서, 상환하지 못한 금액 외에 청구인이 사후적으로 직계존속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자금융통의 상환액이라고 보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