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28, 2019.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28, 2019. 10. 1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로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