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213, 2019. 10. 1.
문서번호 조심 2019서0213, 2019. 10. 1.
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