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320, 2019. 9. 25.

문서번호 조심 2019서1320, 2019. 9. 25.

대출고객 중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적용한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