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320, 2019. 9. 25.
문서번호 조심 2019서1320, 2019. 9. 25.
대출고객 중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적용한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