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674, 2019.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9지1674, 2019. 10. 11.
이 사건 토지를 수용재결 등으로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