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761, 2019. 9. 26.

문서번호 조심 2019서0761, 2019. 9. 26.

조특법 제85조의7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과세이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분할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분할 익금산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