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154, 2019. 9.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2154, 2019. 9. 19. [소액]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 받은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9.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