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021, 2019. 7. 15.

문서번호 조심 2019지1021, 2019. 7. 15.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