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867, 2019. 9. 17.

문서번호 조심 2019중0867, 2019. 9. 17.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