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826, 2019. 9. 20.
문서번호 조심 2017지0826, 2019. 9. 20.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건축허가권 및 유치권 양수비용(쟁점비용) 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대비용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