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035, 2019. 9. 20.

문서번호 조심 2019지1035, 2019. 9. 20.

혼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