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018, 2019. 9. 20.
문서번호 조심 2019지2018, 2019. 9. 20.
청구인이 장애인용 차량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