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710, 2019. 9.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인2710, 2019. 9. 17. [소액]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적용받은 증여세액공제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부친 사망 이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