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009, 2019. 9. 19.

문서번호 조심 2019서2009, 2019. 9. 19.

공사도급계약상 변경된 공사도급액을 부당한 매출감소로 본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9.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