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154, 2019. 9. 9.
문서번호 조심 2019서0154, 2019. 9. 9.
법인이 전대표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