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2290, 2019. 9. 10.
문서번호 조심 2018지2290, 2019. 9. 10.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