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270, 2019. 9. 5.
문서번호 조심 2019중0270, 2019. 9. 5.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근로소득)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