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850, 2019. 9. 5.
문서번호 조심 2019서1850, 2019. 9. 5.
쟁점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