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119, 2019. 8. 27.
문서번호 조심 2019지2119, 2019. 8. 27.
①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시행한 옹벽공사비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