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781, 2004. 1. 17.
문서번호 국심 2003중2781, 2004. 1. 17.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