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256, 2019. 9. 5.

문서번호 조심 2019중1256, 2019. 9. 5.

이전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