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040, 2019. 9. 4.
문서번호 조심 2019서2040, 2019. 9. 4.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구분 기장된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 등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