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811, 2019. 8. 21.
문서번호 조심 2019서1811, 2019. 8. 21.
청구법인의 연결법인이 국내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 × 0.02%’를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