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20, 2019. 8. 28.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20, 2019. 8. 28.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보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