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42, 2019. 8. 21.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42, 2019. 8. 21.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