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592, 2010. 12. 8.
문서번호 조심 2010서1592, 2010. 12. 8.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는 유상이전에 해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