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009, 2019. 8. 22.

문서번호 조심 2018서4009, 2019. 8. 22.

도시철도운행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교체(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