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4619, 2019. 8. 7.
문서번호 조심 2018구4619, 2019. 8. 7.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출납장부상으로만 현금입금(회수)으로 처리한 것을 1년 이내에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