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2105, 2019. 8. 20.
문서번호 조심 2019구2105, 2019. 8.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피상속인과 직전전피상속인이 부부로서 1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므로 쟁점농어촌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