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891, 2019. 8. 8.
문서번호 조심 2019중1891, 2019. 8. 8.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