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374, 2019. 8. 14.
문서번호 조심 2019중1374, 2019. 8. 14.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