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2259, 2019. 5. 21.
문서번호 조심 2018지2259, 2019. 5. 2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법원에서 제3자의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데 대하여 원인무효로 보아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