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086, 2019. 7. 8.
문서번호 조심 2019지2086, 2019. 7. 8.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