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971, 2019. 6. 26.

문서번호 조심 2019지1971, 2019. 6. 26.

이 건 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