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689, 2019. 6. 21.

문서번호 조심 2019서1689, 2019. 6. 21.

2008.5.21.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조정신청을 제기하여 2014.10.28.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조정확정일(2014.10.17.)이 속한 2014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