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916, 2019. 6. 5.

문서번호 조심 2019지1916, 2019. 6. 5.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아 신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