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90, 2019. 7. 19.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90, 2019. 7. 19.

쟁점물품을 제9018.19호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9018.12호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제9018.13호의 ‘자기공명 촬영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19.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