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229, 2019. 7. 16.
문서번호 조심 2019서0229, 2019. 7. 16.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교역에게 건물관리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