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780, 2019. 7. 17.

문서번호 조심 2019서1780, 2019. 7. 17.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고, 재산관리 목적상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