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851, 2019. 7. 17.

문서번호 조심 2019서1851, 2019. 7. 17.

쟁점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