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005, 2019. 7. 5.

문서번호 조심 2019서1005, 2019. 7. 5.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19.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