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873, 2019. 6. 26.
문서번호 조심 2019서1873, 2019. 6. 26.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