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0605, 2019. 7. 15.
문서번호 조심 2019전0605, 2019. 7. 15.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크레인을 매입한 후 대수선을 거쳐 성능개량을 한 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