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090, 2019. 7. 3.
문서번호 조심 2018서1090, 2019. 7.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자사주를 취득한 특수목적회사와 쟁점주식에 대한 풋-콜 옵션 약정을 맺고 콜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였고, 특수목적회사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대여자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