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059, 2019. 6. 21.
문서번호 조심 2019서1059, 2019. 6. 21.
쟁점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6. 21.